당정, 소상공인·자영업자 370만명에 '600만원+α' 지원 합의 [종합]

입력 2022-05-11 10:56   수정 2022-05-11 15:13


당정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.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오는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.

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"당에서 모든 자영업자·소상공인,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"며 "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"고 밝혔다.

업종 및 피해 규모별로 차등 지급하되, 하한선을 600만 원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.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로, 1차 추경(17조 원)과 합치면 50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. 권 원내대표는 "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다 이행되는 것"이라고 했다.

아울러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%에서 100%로 상향하고,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.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~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.

또한 국민의힘은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왔던 업종 여행업·공연전시업·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우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. 최근 비료·사료 가격 상승 등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.

이번 추경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및 세계잉여금, 한은잉여금 등으로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충당할 예정이다.

권 원내대표는 "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겠지만,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"고 했다.

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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